대구시, ‘지방재정 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대구시, ‘지방재정 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정용진
  • 승인 2019.11.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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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계자들이 ‘지방재정 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대구시는 지난 12일, 13일 양일간 전남 화순에서 열린 ‘지방재정 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 체납액 징수율 1위로 체납징수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1.5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다고 전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체납징수‧세무조사‧벤치마킹 3개 분야, 20건의 우수 사례를 시‧도 체납액 정리실적, 창의성, 자치단체 적용, 노력도, 파급 효과 등의 기준으로 서면‧발표심사를 거친 후 체납징수 4건, 세무조사 4건 총 8건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

대구시는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납액 축소, 세입증대를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올해 9월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월된 장기 체납액 징수액이 83억 증가한 492억 원(징수율 61%, 전국 평균 31.4%)으로 1위의 성과를 얻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구시 동구가 발표한 ‘잠자는 압류 73으로 깨우다’라는 내용에 대해 “과세 체계상 국세 선압류로 인한 후 순위 실익 없는 부동산이 수용 보상되었고, 새롭게 채권화된 보상금 공탁금을 압류 선착하여 20년간 끈질기게 추적 관리한 결과 받기 어려운 고질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매우 돋보였고 전국 파급력도 상당하다.”라며 “시와 구‧군 징수 노력에 힘입어 전국 체납징수율 1위가 심사기준에 반영돼 대구시와 동구를 우수사례 자치단체로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자치단체 간 공유‧확산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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