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당선무효'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당선무효'
  • 천하정
  • 승인 2019.11.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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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본영 천안시장이 원심이었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됐다. (사진출처=구글이미지)

(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67)이 벌금 800만원 형 확정으로 시장 당선이 무효화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시장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2014년 5월 천안 한 음식점에서 만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직접 건네받고 천안 시장으로 당선되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잃을 때까지 회계 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원심 확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2심에서는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했다. 다만 시장 당선 이후 김 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 등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이로써 구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가 되면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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