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제거 및 정화 활동 펼쳐
김천시,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제거 및 정화 활동 펼쳐
  • 최영태
  • 승인 2019.11.15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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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관리 협회 김천시 지부가 김천시 수도산 일대에서 불법엽구 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남연합뉴스=최영태 기자) 김천시는 지난 11월 14일 증산면 평촌리 수도산 일원에서 야생생물관리 협회 김천시 지부가 불법엽구 제거 및 산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생태교란생물 제거 등 지역 자연 생태자원관리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야생생물관리 협회는 현재 김천 수도산에 서식하고 있는 KM-53 반달가슴곰(일명 오삼이)의 안전한 동면을 위한 불법 엽구 수거 및 환경정화활동을 펼쳐 올무 3점 및 쓰레기 100kg를 수거했다. 

‘불법 엽구’는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창애, 뱀통발 등의 도구를 뜻하며, 특히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한 올가미로 동물의 머리 또는 다리 부분이 걸릴 경우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칠수록 더 조여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로 경작지 주변이나 야생 동물 이동로에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야생동물의 부상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다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도구이며, 불법으로 엽구를 설치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반달가슴곰과 야생동물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서식환경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엽구 수거나 먹이주기, 산지 쓰레기 수거 등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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