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시민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 송재학
  • 승인 2019.11.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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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가 전격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영남연합뉴스=송재학 기자) 통영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안전 도모와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14일 목요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전격 시행한다.

통영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도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보험사가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가입 기간 중 전입·전출 신고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탈퇴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며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여 가입한다.

이에 만 15세 이상의 시민이 자연재해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 익사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등을 보장한다.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되며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또는 통영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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