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 형 확정…'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이 1위
엄용수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 형 확정…'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이 1위
  • 강성
  • 승인 2019.11.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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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당했다. (사진출처=포털사이트 ZUM 프로필 사진 캡처)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당했다. (사진출처=포털사이트 ZUM 프로필 사진 캡처)

(영남연합뉴스=강성)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엄용수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씨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는 의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 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이처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엄용수의원을 포함해 모두 14명(자진 사퇴 1명 포함)이다. 이는 17대 국회 18명, 18대 22명, 19대 21명보다는 낮은 수치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전신인 새누리당 포함) 소속이 10명으로 1등을 차지 했으며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출신 3명으로 2등 민중당이 1명으로 3등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직 상실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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