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령곤 기자) 경산시는 지난 11월 15일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3일~9일(‘19년 45주)까지 전국 200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5.9명)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 15일(금) 인플루엔자 유행 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경산시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미접종자의 경우 반드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임산부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부탁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의심증상(38℃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행 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 시설, 학교, 요양 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인플루엔자 감염 영유아 또는 학생은 집단 내 전파 예방을 위해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으로 회복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등원·등교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노인 요양 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원 및 입소자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입소자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 강화 및 호흡기 증상 의심 방문객 제한, 증상자 별도 분리 생활 등을 독려했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고위험군(노약자, 소아, 임신부 등)은 빠른 시일 내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 약품을 복용할 경우,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및 드물게는 섬망,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적어도 2일 이상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