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재산압류 등 ‘강력 조치’
울산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재산압류 등 ‘강력 조치’
  • 류경묵
  • 승인 2019.11.20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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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안내문

(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오늘 11월 20일 공보 및 누리집 (행안부, 시, 구·군)을 통해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경과 및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자로 지난 6개월간 소명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 체납자이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0명(개인 176, 법인 84)과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0명(개인 8, 법인 2) 등 총 270명이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열린 ‘울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10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통해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단, 체납된 지방세 불복 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자,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인 자를 비롯해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이번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개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270명 중 개인은 184명, 77억 원(69.4%), 법인은 86개 업체, 34억 원(30.6%)이 체납 중에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59개(21.9%), 부동산업 49개(18.1%), 건축·건설업 39개(14.4%), 도·소매업 21개(7.8%), 서비스업 등 102개(37.8%)로 5,000만 원 미만 체납자 225명(83.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 28명(10.4%), 1억 원 초과 체납자 17명(6.3%)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명단 공개 절차 이행을 위한 소명 기회 부여,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지방세는 23명으로부터 6억 1,800만 원, 세외수입은 9명으로부터 2억 3,600만 원 등 총 32명으로부터 8억 5,400만 원을 징수했다.”라며 “앞으로 조세 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 금지,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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