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김해시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여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시에서는 3개조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6곳, 날림먼지 발생사업장(공사장) 215곳을 점검하며 화학물질 제조업, 대형 공사장, 1차 금속 제조업, 도금·도장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방진벽·방진막, 살수·방지시설 야적토사 방진덮개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환경법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 날림먼지 사업장과 대기배출 업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80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위반사항이 중대한 35곳은 형사고발하고 나머지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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