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용무 기자) 창녕군은 오는 28일부터 더 나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 개정에는 시설 사용료 감면, 신규 숲속의 집(다락형) 및 야영데크 사용료 조정 등이 포함됐으며 숙박시설(휴양관, 숲속의 집)의 경우 비수기와 주 중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산림휴양 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창녕군민,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한 부모 가정, 장애인의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30~50% 범위에서 신설해 적용한다.
자연휴양림 야영데크 이용객들이 전기와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어 사계절 캠핑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되었고 대가족이 이용하기 좋은 신규 숲속의 집 2동(다락형)을 새로 개장하여 편백나무 향 가득한 최신 휴양림을 누리고자 하는 이용객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한정우 창녕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화왕산 자연휴양림을 찾아 산림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국민을 위한 산림휴양 시설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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