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약재 제조·유통 실태 및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시행
부산시, 한약재 제조·유통 실태 및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시행
  • 장수목
  • 승인 2019.11.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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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벌사법경찰과 기획수사에 적발된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 규격품 한약재들

(영남연합뉴스=장수목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한약재의 제조·유통·사용 실태 점검과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시행했다.

이에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 규격품 한약재나 사용 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업자와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업소 등 15곳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 위반행위로는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지 기재 사항 위반제품 판매(4곳), 비 규격품 및 사용 기한이 지난 한약재 사용·판매(2곳),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지 기재 사항 위반제품 제조 및 판매(2곳), 허가받은 장소 외 한약조제(1곳), 무면허 의료 행위(6곳) 등이며 이들 업소를 형사입건 시켰다.

A 한약국의 경우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실습실에서 한약제인 오적산 4kg을 한약으로 조제·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고 B 한약국은 사용 기한이 1년이나 지난 포황, 황정, 자황, 파극천 등 다수의 한약재 규격품을 조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C 한약국의 경우 식약처가 고시하는 한약재의 품질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비 규격품을 시장에서 구입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됐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된 6곳은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 밀집 지역의 오피스텔 등에서 인스타그램 홍보와 카카오톡 예약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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