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한부모·소년·소녀 가구 대상으로 ‘난방유 지원 사업’ 시행
산청군, 한부모·소년·소녀 가구 대상으로 ‘난방유 지원 사업’ 시행
  • 윤득필
  • 승인 2019.11.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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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전경 모습
산청군 전경 모습

(영남연합뉴스=윤득필 기자) 산청군은 오는 12월 1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유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 세대를 대상으로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난방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31만 원이 들어있는 등유 나눔 카드를 제공한다.

등유 나눔 카드는 난방용 등유만 구입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이다. 사용기간 이후에는 잔액을 모두 환수하니 기한 내 꼭 사용토록 해야 하며, 연탄쿠폰과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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