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5개 구·군 확대 시행
울산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5개 구·군 확대 시행
  • 류경묵
  • 승인 2019.11.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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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안내문

(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내년 2020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오늘 11월 25일부터 앞당겨 시행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각종 재연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비하고자 민영 보험사 5개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울산시와 행안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한다. 

올해 울산 중구와 울주군에 한해 시범 시행 후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1월 25일로 시행일자가 앞당겨짐에 따라 모든 구·군의 소상공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 등으로 상가 1억 원, 공장 1억 5000만 원까지 실손 보상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보험료 국비 지원율이 25%에서 50%로 확대되고 가입자에게는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및 일반 소상공인 자금 등 6종의 정책 자금에 대한 대출 금리 우대 적용 혜택이 제공된다. 

이재업 재난관리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가 예년에 비해 횟수와 규모가 커졌고 지진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였다.”라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정부 지원 위주의 방재 체계에서 시민 스스로 대비하는 방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및 문의는 거주지 관할 구·군 재난관리 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및 풍수해보험 판매처인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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