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해인이법` 청와대 국민청원이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20만 명을 돌파하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 순서를 밟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오늘(27일) 오후 1시 47분 현재 23만 8,732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해인이법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지난 2016년 4월 14일 오후 2시 55분께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오면서 어린이집 학원 차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해인이와 통학 차량 지도 교사가 충돌했다. 제 딸은 중상, 교사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나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심정지가 왔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해인이가 사고를 당했던 당시 어린이집 교사가 해인이의 상태에 대해 거짓 보고를 하고 원내의 CCTV 영상 요청거부, 119신고 음성 녹취 내역 동의조차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응급처치가 미흡했을 것 이라 주장하며 "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단횡단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어린이집 원내 폐쇄회로TV(CCTV) 영상 열람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청원인은 `제발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해인이법 통과를)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 처리와 관련해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5살 고(故)이해인 양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최초 발의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