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해안변 자연매립 또는 해안 도로 개설로 형성된 새로운 토지 및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한다고 오늘 28일 전했다.
지난 3월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한 울산시는 관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미등록 토지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남구 7필지, 동구 50필지, 울주군 33필지 등 총 90필지(면적 21만 2,431㎡)를 찾아냈다.
미등록 토지의 신규 등록은 울산시가 관련 자료 검토 결과를 구·군에 통지하고 구·군은 지적공부 신규 등록 대상지를 조달청에 송부, 조달청에서 지적 측량 결과를 첨부해 지적소관청인 구·군에 지적공부 신규 등록 신청 및 권리보전 조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활용 실익이 있으나 법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토지인 해안빈지를 비롯한 미등록 토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함으로써, 관할구역 내 토지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공유지 관리를 비롯한 제반 토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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