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대구시는 구‧군, 장애인 단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오는 12월 24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며 대구시, 8개 구·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협력해 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공공시설 및 민원 빈발지역에서 단속을 펼치게 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등을 단속하게 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비장애인의 불법주차로 인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과 주차관리에 대한 행정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변조·대여 등 부정 사용 20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정한교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 집중 단속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힘든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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