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 '준강간·불법촬영' 얼굴 확인 가능한 피해자만 30명 '충격'
대구 스타강사 '준강간·불법촬영' 얼굴 확인 가능한 피해자만 30명 '충격'
  • 천하정
  • 승인 2019.11.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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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타강사 A(37)씨가 준강간·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아 화제가 되고있다. A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심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구글이미지)
대구 스타강사 A(37)씨가 준강간·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아 화제가 되고있다. A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심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구글이미지)

(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일명 대구 스타강사라 불리는 A(37)씨가 여성 수십 명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 스타강사 A씨는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인들과 돌려보고 심지어는 지인과 여성을 함께 성폭행하는 만행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에 거주하는 많은 학부모는 해당 학원의 위치나 대구 스타강사 이름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공유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구 스타강사 37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어제(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대구 스타강사)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차례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스타강사 A 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함께 자택에서 밤을 보낸 여성이 컴퓨터를 켰다가 동영상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 스타강사 A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900GB에 달하는 동영상 파일들을 확보했으며 얼굴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만 30명이 넘어 충격을 더했다.

대구 스타강사 A 씨에게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은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동영상에 찍힌 A 씨의 지인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대구에서 인정받는 수학 스타강사로 학원 출강, 개인과외 등으로 월 4000만 원, 방학 기간에는 월 7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스타강사다. 또한, 명문고라고 불리는 과학고 졸업 후 국내 이공계 명문대에서 석사 과정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안겼다.

한편, 네티즌들은 대구 스타강사 사건에 대해 "명성과 인성은 무관한 것 같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어떻게.."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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