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12월까지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보조금 신청 기간 연장
김천시, 12월까지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보조금 신청 기간 연장
  • 최영태
  • 승인 2019.11.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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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무료 이미지 픽사 베이)

(영남연합뉴스=최영태 기자) 김천시는 기존 11월 29일 마감 예정이었던 사업용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보조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하는 장치인 ‘차로 이탈 경고 장치’는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음 또는 좌석 진동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 예방 및 운송종사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므로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대상은 김천시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며, 희망하는 운송 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인증한 제품 규격에 적합한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부착한 후 장치 제작사나 정착 대리점 등에서 발급한 부착 확인서,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을 작성해 차량이 등록된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1대당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 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김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지원 대상 차량은 총 317대이며, 이 중 87.3%인 277대가 11월 현재 장착을 완료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교통 안전법에 따라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미부착한 대형 화물·특수차량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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