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실관계 여부 두고 양측 부모 법적대응 예고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실관계 여부 두고 양측 부모 법적대응 예고
  • 천하정
  • 승인 2019.12.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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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 측 부모와 가해아동 측 부모가 사실관계 여부를 두고 법적공방을 예고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출처=YTN 보도화면 캡처)

(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를 두고 양측 부모가 법적대응을 예고 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 어머니는 2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렸던 글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실제 고소로 진행 시 당연히 저희도 맞고소를 진행할 것. 그럼 장시간에 걸친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아이의 반복적인 진술이 진행될 것이고 상처가 아물만 하면 또 그 기억을 끄집어내 아이의 마음엔 계속해서 아물지 못하는 상처가 끊임없이 생길 것”이라 설명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 어머니는 “전 우리 아이가 또다시 받을 상처와 고통의 기억이 두렵고 겁난다.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됐든 저는 공의를 위해 제 딸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은 피해를 주장하는 아이의 부모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5살 여자아이 A양이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 함께 다니는 친구 B 군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폭행까지 당해 아이와 부모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는 내용이다.

A양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과 교사들이 보지 못하게 가린 채 B 군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양은 병원에서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아버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라며 “아동복지법(제17조)에선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하여선 안 된다고 한다. 그게 비록 6살짜리 아이라도 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하지만 형법(제9조)에선 형사미성년자(14세 이하)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벌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벌을 안 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나”라고 분노했다.

그는 성추행 피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겪는 딸의 고통을 전하며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B 군의 부모가 “대한민국 어느 운동 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라며 “그것도 너무 분하고 내 세금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이 사람한테 급여로 지급되는 것도 너무 싫다. 이 사람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그는 또 “플래카드나 1인 시위, 전단 등도 생각해봤지만, 저희를 포함해 대부분 피해자와 피해 부모는 이런 경우 가해자 측이나 어린이집 측의 명예훼손이라는 역 대응에 적극적인 대응도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가해자 측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관련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면서도 “아이들의 성에 대해선 보는 시각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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