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수사관 극단적 선택한 이유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
고민정 “수사관 극단적 선택한 이유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
  • 백승섭
  • 승인 2019.12.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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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 하고있다.(사진출처=고민정 인스타그램)

(영남연합뉴스=백승섭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첩보 전달과정 관련 검찰 조사를 받으려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사망에 대해 "청와대는 이런 극단적 선택이 민정비서관실 업무에 억측과 오해 탓이 아닌지 숙고 중"이라며 "고인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창성동 특별감찰반원들이 김기현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거나 별동대로 운영했다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업무와 관련된 억측과 오해가 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인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A 씨의 업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특감반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A 씨는 또 다른 동료인 B 씨와 울산을 찾은 일이 알려지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고민정 대변인은 “당시 두 분의 특감반원이 직제상 없는 일이나 비서관 별동대라는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수관계인 담당 2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18년 1월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 맞아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이해충돌 실태 점검키로 했고 그 실태 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8년 1월 11일쯤으로 추정되는데 그 날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서 먼저 해경을 방문해서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청취했고 그다음 고인은 울산 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각자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고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사건 담당 2명이 울산시장 선거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특수관계인’ 범위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친인척 특수관계인 부처 간 업무조정, 민정비서관실 소관업무 조력 담당하는 곳”이라고 답했다.

청와대에서 이번 울산시장 비리 첩보 관련 보도 이후 2명에게 사실 확인한 일이 있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답을 유보했다. ‘고인이 된 수사관이 검찰의 하명 의혹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를 받으면서 압박을 받아 그 영향으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데, 별건 수사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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