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원 폭행 혐의, `내연녀 감금·협박·폭행` 후 의원직 사퇴·탈당
성남시 의원 폭행 혐의, `내연녀 감금·협박·폭행` 후 의원직 사퇴·탈당
  • 강성
  • 승인 2019.12.0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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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 A의원이 내연녀에 감금과 협박 그리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6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것으로 밝혀졌다.(사진출처=성남시홈페이지 캡처, 구글이미지)

(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내연녀를 폭행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성남시 의원이 당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3년여에 걸쳐 내연녀를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 등으로 성남 수정경찰서에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이날 피해 여성 측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A 시의원은 2016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는데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A 시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된 보도에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성남시 의원은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내고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곧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의원의 제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A 시의원은 2015년부터 우연히 알게 된 B 씨와 2016년 5월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해오다 돌연 B씨가 헤어지자며 만남을 거부하자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의원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내연관계도 모자라 범죄행위까지 부끄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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