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불법 유통 판매 행위 기획수사 나서
부산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불법 유통 판매 행위 기획수사 나서
  • 김상출
  • 승인 2019.12.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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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적발된 업소의 위반 사항 사진=부산시청 제공)

(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가리비, 멍게, 참돔 등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입 수산물의 반입·유통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일본산 수입 활어와 어패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구 소재한 수산물 시장 내 28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A 업소(○○구 소재)는 일본산 참돔 25.3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하여 일반 손님에게 제공했고 B 업소(○○구 소재)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kg을 국내산으로 판매했다. 또한 C 업소(○○구 소재 등)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약 510kg을 국내산으로 판매했다. 이들 8곳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된 수산물은 약 2,000kg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D 업소(○○구 소재 등)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특사경은 즉각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외에도 수산물 시장 내에서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표시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한 28곳을 현지 시정 조치 내렸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이 특히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식약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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