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가수 김건모 강간죄로 고소장 제출…"강간 후 대가지급X, 범죄 성립된다"
강용석, 가수 김건모 강간죄로 고소장 제출…"강간 후 대가지급X, 범죄 성립된다"
  • 강성
  • 승인 2019.12.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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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용석이 가수 김건모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를 대신해 9일 강간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왼쪽 강용석, 오른쪽 가수 김건모, 사진출처=구글이미지)

(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강용석은 9일 소속 법무법인 넥스트로를 통해 “유명가수 김건모(51)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A(여, 31) 씨는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2019년 12월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가 전해준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룸살롱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중 2016년 8월 손님으로 온 김건모가 (A씨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다른 접대부 7명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 하고 웨이터를 시켜 다른 사람은 절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A 씨를 방에 딸린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접대부였다 하더라도 룸살롱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며 “김건모는 강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혼 소식을 앞둔 시점에 의혹을 제기한 것에 강용석 변호사는 “결혼과는 아무 상관 없다. 피해자는 최대한 잊어보려 했지만 김건모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던 당시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와 유사한 의상을 입고 방송에 나오는 장면에 계속 고통받아 왔다”며 “본인을 성폭행한 사람이 TV에 나오는 상황을 버티다 못해 저희에게 이 같은 도움을 청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 제출 전 취재진과 만난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원하는 건 김건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인데 김 씨의 회사는 ‘고소할 테면 해 봐라. ’는 태도를 고수 중”이라며 유감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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