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부산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실에 불법 카메라 일명 `몰카`를 설치한 전문의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알려지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6시 20분쯤 전문의 A 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B 대학병원 여자 간호사 탈의실에서 나오다 여자 간호사 C간호사와 마주쳤다. 여자만 출입하는 탈의실에 남성인 A씨가 들어온 것을 수상히 여긴 C 간호사는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로부터 이날 오후 5시쯤 여자 간호사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자백을 확보했으며 사건 조사 중 탈의실 선반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앞서 설치한 카메라를 거둬가기 위해 탈의실을 찾았다가 간호사와 마주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카메라가 설치된 한 시간여 동안 B 병원 여자 탈의실을 이용한 간호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압수한 불법 카메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B 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한편, 전문의 A 씨는 올해 초부터 B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대학병원은 A 의사를 사건 직후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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