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참아왔던 안도의 눈물 터뜨린 부모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참아왔던 안도의 눈물 터뜨린 부모
  • 백승섭
  • 승인 2019.1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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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가결됐다. (사진출처=jtbc아이컨택에 나온 민식이 어머님 모습 캡처)

(영남연합뉴스=백승섭 기자)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간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故 김민식 군의 부모는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직전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무산되자 국회에서 눈물로 법안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즉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민식이법의 또 다른 한 축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하준이법`으로 이름 붙여진 주차장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재석 246인 중 찬성 244명, 반대 0명, 기권 2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과, 주차장 내 운전자 안전 의무와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하준이법은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일부다.

故 김민식 군 아버지는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식이 이름을 딴 민식이법을 발의했고,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은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며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달 뒤인 10월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법안 통과 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더 빨리 제도를 정비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많은 아픔과 논쟁, 갈등이 있었지만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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