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오해 있다 악법이 아니다" vs "형평성 어긋남 우려" 갑론을박
민식이법 "오해 있다 악법이 아니다" vs "형평성 어긋남 우려" 갑론을박
  • 백승섭
  • 승인 2019.12.11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식이법에 대한 국회 통과를 부탁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故김민식군 부모(사진출처=MBC방송화면 캡처)

(영남연합뉴스=백승섭 기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스쿨존 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故) 김민식(9) 군의 부모는 법안에 대한 오해로 인해 민식이법이 악법으로 치부되는 것에 대해 힘들다고 털어놨다.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한 민식 군 아버지 김태양씨는 “법안이 통과되기 일주일 전부터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는 말이 돌았다. 가짜뉴스도 많았고 공격도 많이 받았고 악성 댓글에 많이 시달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도 비공개로 중단한 상태”라며 “악성 댓글도 워낙 많아 웬만하면 잘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가 가결된 후, ‘민식이법은 악법이 아닙니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나눠줬다.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 오해를 풀겠다는 이유였다.

김 씨는 “(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며 “안전 수칙을 위반하고 12대 중과실에 속할 때 처벌되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강효상·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또한 민식이법이 형평성과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례라고 꼬집은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그는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해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가해자 과실이나 피해자 과실에 따라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어서 괜찮지만 좁은 골목길에도 신호등을 설치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