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오늘 2019년 12월 12일을 맞아 1979년 12월 12일에 발생한 1212사태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재조명되고 있다.
1212사태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주동한 군부대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을 일컫는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전두환·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최규하 대통령 재가 없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강제로 연행해 군사 충돌을 일으켰다.
이후 신군부 세력은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해 대통령을 설득하게 했고, 최규하 대통령도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하게 된다.
1212사태로 전두환은 정치적 실세로 등극했으며, 신군부 세력은 제5공화국의 중심세력이 된다.
그리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시행하여 국가권력을 탈취했으며, 그다음 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됐다.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은 공식적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해 체육관 간선제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이 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력진압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이에 대해 장본인 전두환은 왜곡된 사실이라고 발뺌하거나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노태우는 본인의 아들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다.
노태우의 장남은 지난 8월 5·18 묘지에 있는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의미를 전했다.
그는 방명록에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적었다.
1212사태의 진상은 전두환·노태우가 대통령을 역임할 때까지 숨겨져 있다가 김영삼 정부에 들어 밝혀졌다. 사법적 판결을 통해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로 규정됐으며, 이때 전두환과 노태우는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지만,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특별 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