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강제추행 있었다'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강제추행 있었다' 집행유예 확정
  • 강성
  • 승인 2019.12.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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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논란이 됐었던 공탕집 성추행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확정했다.(사진출처=YTN 보도화면 캡처)

(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A 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앞서, A 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피해자 여성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가 미진했다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직후 A 씨 아내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사건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A 씨 아내는 글을 통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A 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았다.

이어 해당 판결문 내용과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고, 논란은 커졌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인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남재현)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곰탕집 폐쇄회로(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봤다. 다만 2심은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면서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이후 3심에서는 과연 A 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곰탕집 내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추행의 고의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씨 측은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다"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이 형성돼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3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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