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최영태 기자) 구미시는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9년 민원 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국민 생활 밀접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위생과에서 시행한 ‘식품·공중 영업신고 원스톱 서비스’가 대통령 상(금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국민 생활 밀접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9회째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담당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 중이다.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119건의 사례를 1차 서면심사(40건 선정), 국민 온라인 투표, 2차 전문가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상위 10개 사례가 최종 경진대회에 올랐다.
구미시 위생과에서 지난해부터 민원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한 ‘원스톱 서비스’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시 민원인이 관련 부서(3곳)를 일일이 방문·처리해야 하는 지방세 체납확인, 면허세 고지서 발급, 서류접수 업무를 위생과에서 일괄 처리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에 기존 약 1시간 소요되던 민원처리시간을 20분 이내로 단축하고 관련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과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좋은 사례인 점이 국민 현장평가단과 전문가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민원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