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2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20동으로 사업 희망자는 12월부터 내년 1월 17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고 군은 2월 중 대상자 선정을 완료 후 세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군내 주민이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인이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 시 감정평가금액 내 연 2%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해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일 경우 취득세(최대 280만 원)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보게 된다.
아울러 빈집정비 사업은 농촌 지역에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50∼100만 원 범위 내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사업은 가구당 212∼500만 원, 귀농·귀촌인 빈집 개량사업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의령군 관계자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의령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 라고 전했다.
김용무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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