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한다. 또한,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인다.
회식이나 모임 등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을 맞아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연말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밤낮없는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 음주운전 단속 장소는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로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에 대해 집중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계획적인 단속이 아닌 불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된다.
또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사고를 막기 위해 운수단체를 통해 겨울철 대비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달 24일까지 지자체, 학교,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44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실장은 “연말 음주 운전 우려가 크고, 겨울철 빙판길로 인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켜 주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더불어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을 강화하고,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