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18번째 부동산 대책…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文 정부 18번째 부동산 대책…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 백승섭
  • 승인 2019.12.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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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가 치솟아 오르기만 하는 집값을 갑기위한 18번째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출처=구글이미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한 달 반 만에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구매 시 가능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았던 지난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역설적으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받아들였던 부동산 시장이 이번 대책에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23일부터 규제지역 내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액 모든 구간에 LTV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LTV를 20%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된 시가 15억 원 주택의 경우 새로운 LTV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대출 한도는 1억2천만 원으로 축소된다.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함께 청약 당첨 제한 및 종부세율 인상까지 전방위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나, 법인, 개인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제한조치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전세보증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도 엄격하게 제한한다.기존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전세보증 만기까지는 기다려줬지만, 앞으로는 적발 시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는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5년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그 외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 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등 효과가 없을 때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2차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백승섭 기자 ynyh-bs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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