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 위한 ‘시내버스 탑재형 주차 단속시스템’ 도입
진주시,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 위한 ‘시내버스 탑재형 주차 단속시스템’ 도입
  • 백승훈
  • 승인 2019.12.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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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도입하는 시내버스 탑재형 주차 단속시스템 안내 리플릿(사진=진주시청 제공)

진주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시가지 간선도로 등 혼잡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탑재형 주차 단속시스템(CCTV)을 도입한다,

이에 시내 간선도로 중심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에 각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 18일(수)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범운영과 충분한 홍보를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은 그동안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음에도 주요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감소되지 않고 교통소통 방해는 물론 보행자 안전 위협 등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하여 5분을 초과한 불법 주정차를 확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단속하며 대상 노선인 시내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130번은 가좌주공그린빌∼개양 오거리∼한주 럭키 아파트∼갤러리 백화점∼상봉 아파트∼이현 주공 아파트이다. 251번은 판문동 현대아파트∼신안초교∼오죽 광장∼진주여고 사거리∼중앙시장∼천전 시장∼고속버스터미널~자유시장~초장동 행정복지센터이며 350번은 이현 주공아파트∼오죽 광장∼서부시장∼중앙시장∼시외버스터미널∼진주 시청∼구35번 종점∼하대 대림 아파트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시내버스 차량 탑재형 CCTV 단속이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하여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소통 개선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에게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백승훈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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