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7일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려오던 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하고 당시 8차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담당 검사 등을 입건했다.
또한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경찰관에 대해서는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 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 씨와 담당 검사 C 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수사본부는 아울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A 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 A 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1989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 양이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 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자신이 화성 일대에서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미 알려진 부분을 왜 공개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신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면서 "이에 따라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춘재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얼굴 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