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광명-하남-과천…무더기 추가 지정
분양가 상한제, 광명-하남-과천…무더기 추가 지정
  • 백승섭
  • 승인 2019.12.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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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지 한달 만에 서울시와 광명 하남 과천시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사진출처=MBC뉴스데스크보도화면 캡처)
16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지 한달 만에 서울시와 광명 하남 과천시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사진출처=MBC뉴스데스크보도화면 캡처)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발표 후 한 달 만에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시와 광명, 하남, 과천시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더기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에 대해 1차 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2차 지정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등 13개 구 전체와 지난 11월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됐던 광명시(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시(창우, 신장, 덕풍, 풍산)와 과천시(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등 3개 시 13개 동이다.

주요 정비사업 현안이 있는 구 가운데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큰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 구 37개 동도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들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이곳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고분양가를 회피하는 상황이나 상승세가 확산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라 보완하는 성격으로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3차, 4차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백승섭 기자 ynyh-bs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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