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모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해진다
내년 2월부터 부모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해진다
  • 천하정
  • 승인 2019.12.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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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모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사진출처=구글이미지)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모 동시 육아휴직의 경우,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지만 국민들께선 그 변화를 더 체감하실 수 있다. 삶의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잘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그동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남성 육아휴직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여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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