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딸을 혼자 집에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어린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송현경)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시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ㆍ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숨진 A(1)양의 아버지 B(2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C(18)양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5월 26~31일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7개월째 된 딸 A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C양이 집을 나간 5월 26일 오후 6시쯤부터 애완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된 A양은 같은 달 31일 오후 4시 12분쯤 안방 아기 침대에서 숨진 채 아버지 B 씨에게 발견됐다.
이들은 검찰에서 “딸이 3일간 분유를 먹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는 진술을 하고 딸을 혼자 내버려둔 지 3일째 ‘딸이 죽었겠다.’ ‘집에 가서 어떤지 봐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생후 7개월에 불과한 어린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등의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시체 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딸 시신을 발견하고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종이상자에 넣어 지난달 2일 A양의 외할아버지가 발견하기 전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딸 시신을 야산에 매장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들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라며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