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로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검찰수사를 의뢰할지 소속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수석은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국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 날인 17일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전했다.
그는 이른바 민정수석실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당시 감찰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가벼웠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