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동화 기자) 정지선 위반을 하면 건널목을 건너는 시민들과 운전자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이 안일하게 생각해 정지선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 수영구 망미 고가도로 밑 수영에서 토곡으로 우회하는 ‘망미교차로’, 그 곳에는 분명 정지선이 있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이 그 정지선을 무시하고 위반한 채 지나간다. 만일, 그 지점에서 사고가 난다면 연산동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이, 건너편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안전을 지켜주는 정지선이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부주의 또는 단속 부족으로 인해 지나다니는 모든 이가 공포에 떨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후 정지선을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 번 제보를 하고 신고를 했지만 관할서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단속 불가합니다."라는 황당무계한 답변이었다.
해당 지점에서 50m 정도 떨어진 바로 옆 인근 공영주차장 가 길목에서는 안전띠 미 착용자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여러 번 목격한 바 있었다. 안전띠 착용 단속의 근무자는 있지만, 정지선을 단속할 경찰은 없어서 단속하지 못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관할서의 책임감 없는 변명일 뿐이다.
계속되는 정지선 위반으로 인해 사후약방문격으로 대형사고가 나고 시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은 이 후에야 조치를 시작할 것인지 답답함에 말문이 막힌다. 관할서는 하루빨리 시민들의 제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지선 위반은 벌점 없이 범칙금 4만 원이지만 범칙금을 따지기 이전에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찰의 의무와 본분을 잊지 말고 빠르고 신속한 대응을 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