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구 유입‧정착을 위해 남해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인구 유입‧정착을 위해 남해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윤득필
  • 승인 2019.12.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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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전경 모습(사진=남해군 홈페이지 화면)
남해군 전경 모습(사진=남해군 홈페이지 화면 캡쳐)

남해군은 2020년 1월부터 신혼집 마련이 힘들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책을 펼친다.

이번 사업 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이며,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남해군 관내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신축‧임차하는 경우이며, 지원 금액은 주거자금 대출 잔액(이율 1.5% 이내)에 대해 연 1회, 최대 1백만 원을 3년간 제공한다.

또한, 기존 2인 이상이 전입할 경우에 전입 축하금을 지원했던 것을 2020년부터는 1인만 전입해도 10만 원 상당의 전입 축하금을 지원토록 개선한다.

더불어 출산장려금도 자녀 출생일 3개월 전에 부모의 주소지가 남해군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됐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군에 주민 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 외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 제공했던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태어난 아이 수를 반영해 일부 증액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세대들의 주거비 부담을 다소 줄여 남해군에 청년 인구가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윤득필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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