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마존 등에서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판매되는 상품 중 하나인 ‘단백질 보충제’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 195개를 거둬 검사한 결과,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했으나 해외 직구 제품 1개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마존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슈프림 테스토스테론 부스터’(Supreme Testosterone booster)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것.
테스토스테론은 소와 말, 돼지 등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으로 식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분으로 분류되어 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생산(110개), 수입(65개), 해외 직구(20개) 제품 등 총 195개를 대상으로 단백질 함량과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대장균 등을 검사했다. 또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점검하고, ‘면역에 좋은 단백질’ 등 같은 거짓·과장 광고 63건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때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할 것과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인공눈물(눈약)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내년 1월부터 94개 제품(국내 제조 79개·수입 15개)을 거둬 무균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인공눈물 검사 청원은 “신체에 접촉하는 의약품인 만큼 처음 제조할 때부터 세균이나 미생물에 오염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라며 “인공눈물을 사용해도 안전한지 검사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