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있었던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당시 집회에 참여한 2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개천절인 10월 3일 범투본을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ㆍ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광화문에 설치된 무대에 오른 연사들이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범투본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모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2일에는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전 목사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전광훈 목사는 "집회 당일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면서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는 집시법 이외에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경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의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