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日활어차와 유착의혹? 도 넘은 직무유기...결국 고발행 기차 탑승
'부산세관' 日활어차와 유착의혹? 도 넘은 직무유기...결국 고발행 기차 탑승
  • 강성
  • 승인 2019.12.27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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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통관업무' 정보공개 조작 의심정황
정말로 세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부산 내 보세창고에서 폐기되고있는 수입 어패류의 모습(좌상,우상,좌하), 영남연합뉴스 A 기자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우하)(사진=영남연합뉴스DB)
부산 내 보세창고에서 폐기되고있는 수입 어패류의 모습(좌상,우상,좌하), 영남연합뉴스 A 기자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우하)(사진=영남연합뉴스DB)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의 불법행위를 취재하던 영남연합뉴스 A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부산세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장을 부산중부경찰서에 접수했다.

지난 19일 영남연합뉴스 A 기자는 "부산세관이 담당하고 있는 ‘통관 전 수입된 어패류 폐기 처리 과정’에서 불법 유출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자료에 대해 부산세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며 "공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관 공무원은 `관세법 160조`에 따라 입회하여 불법유출 우려 및 단속을 위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부산세관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영남연합뉴스 소속 A기자는 "지난 2019년 5월 일본발 활어차의 불법행위를 취재하던 도중 부산 내 보세창고 근처에 쌓여있는 어패류 더미를 발견했다. 통관 전 과정으로 행해지는 어패류 폐기를 수입업자들이 거짓으로 신고하고 난 후, 수입된 어패류 속 알맹이들을 국내로 불법유통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취재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어패류 더미가 보세창고 근처에 폐기된 모습을 직접 목격한 A기자는 "올해 5월 28일 부산세관에 수입 어패류의 폐기 과정과 신고량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부산세관은 `2019년에 폐기된 활어패류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과는 다른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서 관리하는 활어패류 폐기량이 한 달만에 급히 바뀌는 공개보고서(사진=부산세관 정보공개 내용)
부산세관에서 관리하는 활어패류 폐기량이 한 달만에 급히 바뀌는 공개보고서(사진=부산세관 정보공개 내용)

사실과는 다른 답변을 내놓은 세관 측을 수상하게 여긴 A 기자가 2019년 7월 24일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재요청했다. 이에 부산세관은 `2019년에 폐기된 활어패류가 없다`는 내용을 갑자기 번복하며 2019년에 폐기된 어패류의 양과 날짜가 적힌 문서를 공개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부산세관이 뒤늦게 수습해보려 허술하게 만들어 낸 듯한 문서에는 또 다른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다. 2019년 4월 15일에 국내로 수입된 어패류가 두 달 뒤인 6월 25일에 폐기 신청을 한 내용이 부산세관이 보내온 폐기신청 심사 문서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물을 2달 동안 보세창고에 보관했다가 폐기 신청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이에 A기자는 `관세법 160조`에 따라 부산세관에서 직접 어패류가 폐기되는 현장에 입회하여 감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부산세관에 정보공개 요청했다.

이에 부산세관 측은 "수입 어패류를 폐기한다는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승인시에 폐기 현장에 직접 입회한다. 그러나 직접 사진을 찍어 보관하지는 않고 폐기를 신고하는 업체에서 제출한 사진자료로 대체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진을 공개요청하자 부산세관은 "폐기신고를 한 업체에서 제출한 사진은 부산세관에서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A 기자는 "결국 부산세관 측이 업체가 폐기 처리를 하는 곳에 실제 입회해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하는 업체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신뢰하고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고 눈감아 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는 수입되는 어패류가 불법적으로 국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을 무한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기자는 "만일 부산세관 측이 폐기신청업체가 보내준 자료만을 신뢰하고 직접 입회해 감독하지 않았다면, 또한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를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없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서는 부산세관 측과 수입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세관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A기자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부산 세관을 통해 수입 및 관리되는 수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 날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부산세관과 싸울 것"이라 밝혔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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