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 위해 이동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막기 위해 의장석과 연단을 포위하고 농성에 들어갔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이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은재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55분쯤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장석과 연단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고 농성에 들어간 이들은 의장석과 이어지는 계단에 칸칸이 앉아 문 의장의 접근을 막았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1시간 넘게 일정이 지연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국회 경위들의 경호를 받으며 의장석으로 한 걸음씩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이은재 의원은 문 의장을 오른팔로 가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협박,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도 문 의장이 물러나지 않자 이은재 의원이 돌연 “야 성희롱하지 마라”라고 외쳤다. 문 의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은재 의원을 지나 의장석에 앉는 데 성공했다.
표결 결과, ‘4+1’(민주당·바른 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은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내년 4·15 총선에서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백승섭 기자 ynyh-bss@yn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