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신설…월 10만원 3년 저축시 1440만 원 돌려 받는다
`청년저축계좌`신설…월 10만원 3년 저축시 1440만 원 돌려 받는다
  • 김령곤
  • 승인 2020.01.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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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근로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출처=인크루트 제공)

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중 하나인 청년저축계좌 신설을 시작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입 신청 자격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으로,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명, 기존 가입자 21만 명으로 총 34만2000명이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근로 소득장려금 30만 원 매칭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는 3년 만기로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 3회 이상 임금 체불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청년공제 신규 가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령곤 기자 ynyh-klg@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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