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시청에 신고 및 납부
영주시,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시청에 신고 및 납부
  • 김시동
  • 승인 2020.01.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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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전경 모습(사진=영주시청 제공)
영주시청 전경 모습(사진=영주시청 제공)

영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 양도, 퇴직소득)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간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온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토록 함에 따라 시에서는 세무서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하여 시청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시민 편의를 돕고 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납부한 개인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자의 양도 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 기한을 2개월 늘였으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청 공무원을 관할 세무서에 배치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접수해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시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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