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매매 시킨 뒤 그 영상 딸 보여준 40대…2심도 징역 10년
아내 성매매 시킨 뒤 그 영상 딸 보여준 40대…2심도 징역 10년
  • 강성\
  • 승인 2020.01.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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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영상을 찍게 하고 그 영상을 어린 딸들에게 보여주며 성추행을 일삼은 40대 男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초등학생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9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년간 전자발찌부착 명령 등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결정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아내는 3차례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성매매 당시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켜놓게 해 감시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그렇게 아내가 찍어온 성관계 동영상을 어린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11∼12세에 불과한 두 딸을 추행하기도 했다. A 씨는 성추행 피해를 본 두 딸을 포함해 5명의 자녀를 뒀는데, 이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A 씨는 성매매 동영상 촬영은 아내와 합의된 사항이고, 딸들 추행 혐의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 취업제한 7년, 전자발찌 부착 6년, 성폭력 치료 이수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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