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검장 교체 다음날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장제원 아들 장용준 불구속 기소
검찰, 지검장 교체 다음날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장제원 아들 장용준 불구속 기소
  • 강성
  • 승인 2020.01.1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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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이후 넉 달 만에 장 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진출처=장제원 페이스북, 온라인커뮤니티)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0)이 음주 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KBS는 장제원 의원 아들 장 씨 사건이 이른바 `3초 사건`이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3초 사건은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석 달을 넘긴 사건을 뜻하는 검찰 내 은어로 통한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장용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지 3개월여만이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사이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용준은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용준은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A 씨가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대신 체포됐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갔던 장 씨는 몇 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제삼자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도 범인도피,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용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용준과 같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B 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방조), 범인도피방조,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장용준은 지난 2017년 방송된 Mnet 오디션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큰 관심을 받았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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