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한국도로공사,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김천시-한국도로공사,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 최영태
  • 승인 2020.01.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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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서는 오는 1월 16일부터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사진=김천 시청 제공)

김천시는 2020년 새해 첫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이 오는 1월 16일(목) 운영된다고 밝혔다.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은 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로 김천시와 한국도로공사 법무팀(사내 변호사 2명)의 협력 사업이다. 상담실는 김천 시청 종합민원실에 마련되며,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하다. 

앞서 1월 10일(금)에는 시청과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팀이 한자리에 모여 2020년 무료법률상담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료상담실은 오는 1월 16일(오후 2시~5시까지) 올해 첫 무료상담을 시작으로 매주 셋째 주 목요일에 운영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지역 환원 사업의 일환인 ‘무료법률 상담소’는 첫 시행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4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매년 50명 이상이 상담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소송 및 법률 관련 문제 해결이 가능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매년 상담 인원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박운용 열린 민원과장은 “법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법률 사각지대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운영에 내실을 다지겠으며, 무료법률상담이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 무료법률상담소 관련 문의 사항은 전화(054-420-6146)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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