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성범죄자 알림e' 보는건 자유, 공유하면 처벌?
[영상] '성범죄자 알림e' 보는건 자유, 공유하면 처벌?
  • 백승섭
  • 승인 2020.01.13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 이슈는 성범죄자 알림e 입니다.  

지난 1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05년 일어났던 신정동 연쇄살인사건, 일명 '엽기토끼  사건'을 두 번째로 다뤘는데요. 용의자로 추정되는 두 남성의 집을 방문했었다는 케이블 기사의 제보를 토대로 몽타주를 그려 공개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엽기토끼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몽타주가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개된 몽타주와 비슷한 남자를 마주친 적이 있다는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뿐만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성범죄자 얼굴과 몽타주의 얼굴을 대조해 보려는 네티즌들의 접속으로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어플과 웹사이트 등이 마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2008년 두 차례 함께 강도 강간 범행을 저지른 뒤 구속된 2명의 남성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가능성을 제시하며. 이 가운데 한 명인 배 모 씨를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들이 현재 서울 모처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성범죄자알림e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로, 신상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얼굴과 범행 내용, 거주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sns 나 문자 등으로 공유하게 될 시에는 온라인성·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논점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자의 신상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성범죄자 알림e의 부실점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성·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 정보는 아동 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제한되어있습니다. 

과거 지인이 성범죄 전과자를 만나자 이를 만류하며 '성범죄자 알림e'에 고지된 신상을 캡처해 지인에게 보낸 사람이 벌금형 300만 원에 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어플이 생겨난 이후 범죄 예방이나 재범률 완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은 정보 공개로 '근처에 성범죄자가 있으니 알아서 예방하라'는 불안감만 조성한 뒤 '실질적인 보호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15년동안 풀리지 않는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던 ‘신정동 엽기토끼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몽타주가 공개되면서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가 지닌 부실점을 보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 였습니다. 

-나레이션: 천하정
-영상편집: 백승섭

백승섭 기자 ynyh-bss@ynyonhapnews.com

*사진출처: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SBS'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구글이미지 엽기토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