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정비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모든 빈집이며, 단순 철거의 경우 세대 당 최고 150만 원까지 철거비용을 제공하고, 철거 후 3년 이상 공용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토지를 제공하면 최고 300만 원까지 철거비용을 지급한다.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별도로 접수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노후화가 심각한 붕괴 위험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여부에 따라 우선 선발하며,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올해 빈집 정비 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31일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빈집이 위치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된 빈집을 철거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시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저작권자 © 영남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